개인형IRP 시작하는 방법, 연말정산 전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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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 시작하는 방법, 연말정산 전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얼마 전 지인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보고 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을 돌려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내는 일이 생기니까요. 그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개인형IRP입니다. 이름은 조금 딱딱하지만, 쉽게 말하면 퇴직금과 내 노후자금을 한 계좌에서 굴릴 수 있는 연금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형IRP는 세액공제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5%,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보통 16.5%로 계산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IRP와 연금저축에 합쳐서 900만 원을 넣었다면 최대 148만 5천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개인형IRP가 필요한 사람부터 생각하기

개인형IRP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1순위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인이고, 매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꽤 내고 있으며, 당장 꺼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받은 뒤 바로 써버리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이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습니다.

반대로 1년 안에 전세 보증금, 결혼 비용, 사업자금처럼 큰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형IRP는 연금 성격이 강해서 중도해지나 인출에 제약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중간에 빼면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당장 100만 원 넘게 돌려받는 느낌은 좋지만, 계좌를 깨는 순간 생각보다 아픈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를 넣어야 부담이 적을까

처음부터 900만 원을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버겁지 않아야 오래 갑니다. 연 900만 원이면 월 75만 원입니다. 솔직히 이 금액이 편한 사람도 있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는 꽤 큽니다.

현실적으로는 월 1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1년에 240만 원을 넣으면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으로 약 39만 6천 원 수준의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을 저축했는데 세금에서 약 40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라 체감이 꽤 있습니다.

  • 여유자금이 적다면 월 10만 원부터 시작
  • 연말 보너스가 있다면 12월 전에 추가 납입 검토
  • 연금저축이 이미 있다면 합산 900만 원 한도 확인
  • 생활비 3~6개월치 비상금은 따로 보관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어떻게 나눌까

둘 다 세액공제 계좌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차이는 꽤 분명합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인출이 자유로운 편이고, 펀드나 ETF 선택 폭도 넓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형IRP는 퇴직연금 계좌라서 안전자산 비중 규칙이 있고, 위험자산은 일반적으로 70% 한도 안에서 운용합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이 적극적이고 중간에 돈이 필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로 개인형IRP 300만 원을 넣는 방식이 자주 언급됩니다. 반대로 퇴직금 관리까지 한 계좌에서 하고 싶거나, 안정적인 운용을 선호한다면 개인형IRP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 개인형IRP에 3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세액공제 대상은 합산 900만 원이고,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3.2%로 계산하면 약 118만 8천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900만 원이라도 일반 예금에 넣으면 이자에 세금이 붙지만, 개인형IRP 안에서 운용되는 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입 전에 꼭 봐야 할 부분

개인형IRP는 금융회사마다 수수료, 매수 가능한 상품, 앱 사용성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는데 요즘은 비대면으로 몇 분 안에 계좌를 여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빨리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래 들고 갈 만한 계좌인지입니다.

  •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
  • ETF, 예금, 펀드 등 내가 원하는 상품을 담을 수 있는지 확인
  • 퇴직금 입금용인지, 세액공제용 추가 납입인지 목적 구분
  •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해지 시 세금 확인
  • 연금 수령 개시 나이와 수령 방식 확인

특히 개인형IRP는 단순히 세금 환급만 보고 가입하면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있는 돈을 넣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안내에서도 공제 한도, 중도인출 제한, 과세 방식을 확인할 수 있으니 가입 전 한 번은 읽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https://www.nts.go.kr, https://www.fss.or.kr

연말에 급하게 넣을 때 주의할 점

12월이 되면 개인형IRP 납입을 서두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제일 흔한 실수는 카드값이나 다음 달 생활비까지 끌어와서 넣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매력적이지만, 계좌 안에 들어간 돈은 장기자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빼야 할 돈이라면 절세보다 유동성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는데 개인형IRP 한도를 따로 900만 원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개인형IRP는 300만 원만 추가해도 합산 9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납입 자체는 더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형IRP는 잘 쓰면 매년 세금을 줄이고 노후자금도 따로 쌓을 수 있는 꽤 실용적인 계좌입니다. 다만 이름처럼 개인의 상황에 맞춰야 빛이 납니다. 당장 쓸 돈과 오래 묶어둘 돈을 나눈 뒤, 무리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쪽이 오래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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